실업급여를 받을때도 세금을 내나요?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두었을때 실업급여라는걸 받을수가 있잖아요. 이런 실업급여를 받을때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세부담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2020.12.29]타법개정
제12 조 【비과세소득 】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2011.9.15, 2012.2.1, 2013.1.1, 2013.3.22, 2014.1.1, 2014.3.18,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8.3.20, 2018.12.31, 2019.12.10, 2019.12.31, 2020.6.9, 2020.12.29>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따라서 비과세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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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입니다. 즉 세금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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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세금도 징수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