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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의료기기 OEM방식 공장찾는방법, 관련 지식

베트남oem공장 찾는방법 혹시 알고계시다면 or 기관이있다면 답변부탁드립니다


의료기기 제조후 판매하고자하는데 유의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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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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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베트남 관련 카페나 사이트를 통해 공장 정보 수집

    *베트남 산업무역부(MPI) * 베트남 투자청(IPA) * 베트남 무역진흥청(VCCI) * 베트남 제조협회(VAMA)

    -KOTRA ,상공회의소등의 기관을 통해 베트남 OEM 공장 정보 획득

    -베트남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공장 정보 수집

    의료기기를 제조하여 판매하고자 한다면 의료기기 허가 인증 절차가 따로 없는지 확인하시어 해당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특히 의료기기를 광고할 때는 사전에 광고심의를 받아야 하며,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아래 코트라 사이트에서 베트남 의료기기 시장 동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200836

    의료기기 수입 시 의료기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기기법」 제6조, 제15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30조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 업무의 담당 부서인 첨단제품허가담당관에서 2020년 8월 31일부터 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주요업무

      • 3등급・4등급 의료기기 허가(변경허가)

      • 1등급・2등급 의료기기 중 허가대상인 경우 허가(변경허가)

      • 제조(수입) 허가증 재교부

      • 제조(수입) 허가증 영문증명서 발급

    허가대상 품목

    •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제조・수입 품목별 허가대상 의료기기는 3등급・4등급 의료기기로 한다. 다만, 1등급・2등급 의료기기 중 이미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와 구조・원리・성능・사용목적・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허가 대상으로 한다.

    • 아울러, 1등급・2등급 의료기기 중 허가대상 품목은「의료기기 위탁 인증・신고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지침」및「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1.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과 조합되거나 복합 구성된 의료기기

      • 2.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 3.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중 상시 착용하는 호흡감시기

      • 4.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체에 생물학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일착용하드콘택트렌즈,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 5.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 통합운영 대상 의료기기

      • 6.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않거나 임상시험자료 제출이 필요한 의료기기

      • 7. 소분류가 고시되지 아니한 의료기기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코트라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의료기기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후 판매를 하여야 합니다.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17072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코트라 해외무역관이나 한국무역협회에서 우리나라 수출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코트라 해외무역관이나 한국무역협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의 경우 통상 의료기기법에 따른 요건이 있으므로 국가별 해당 요건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수출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베트남 oem공장은 베트남에 커넥션이 있는 사업자들이 서비스로 제공하거나 KOTRA등의 공공기관에서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기의 경우 한국에서 수입 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수입요건절차를 이행한 이후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의 경우 직접 업체를 알아보셔야 되며, 1차적으로는 인터넷과 코트라 등 국내에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2차적으로는 현지에서 직접 업체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에 대하여는 직접 발품을 뛰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으며 코트라 쪽에 문의하시면 추가적으로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의료기기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이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신고 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진행하여야되며 이에 대하여 미리 의료기기 허가를 받아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공장이나 기관


    베트남 수출 자문기관은 코트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코트라는 베트남에 하노이무역관, 호치민무역관, 다낭무역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수출 시 유의사항


    국내 수출 시에는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베트남에서 생산하여 국내 수입하는 방법이라면 의료기기법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