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중인데 세금을 떼지않고 그냥 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을다니면서 부업으로 편의점알바를 하고있는상황입니다
주1일금요일 저녁10시부터 아침8시까지 총10시간해서 매월 9860*10 = 98600원
한달이면 98600*4 = 394400원 받고있어요
세금안떼고 아무것도 안떼고 시급곱하기 일한시간으로 그대로주시는데요.. 알바로벌어들인돈 세금떼야하지않나요?.. 사장님께서는 가게매출이얼마되지도 않고 제급여가 많지않기때문에 세금안떼고 주는거고 문제는 없는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쨋든 알바해서 돈을벌면 세금떼야하는거 아닌가요..
1.세금안떼고 받다가 나중에 문제생기는거 아닌가요?
2.나중에 세금 토해야하는 상황이 오나요?
3.사장님께서 근로소득도 아니고 사업소득도 아니라는데 저는그럼 어떤형태로 급여를 받고있는건가요..
4.나중에 법적으로 아주큰 문제가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되나요...?
5.사장님께서 세금 안떼고 급여를 이체해주시는데 그냥 받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세금을 떼달라고 얘기해야하는건지 어떻게해야하나요?
5개질문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세무사 노무사님 아니면 전문가님들 정확한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세금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세무사, 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문제가 발생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럴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직원이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으로 세금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별도 세금처리 안하면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번. 소득이 있으므로 세금 납부하셔야 합니다.
2번.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3번. 근로하고 받으니 근로소득입니다.
4번. 형사처벌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번. 세금 원천징수해서 신고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