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 직원이 자회사 업무에 간섭 가능한가요?

2021. 08. 29. 06:54

A=본사 B=자회사 서로 법인이 틀림

A에 특정부서 직원이 B에 ★부서 전체의 업무를 간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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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점: B회사의 대표는 ★부서에 전혀 관심없고 A에서만 관리감독함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간 업무협약에 따라 본사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자회사의 특정부서의 업무를

관리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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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자회사의 경영에 대한 본사의 개입은 정관이나 내부적으로 정한 바에 따라 가능하며, 전면적으로 본사의 개입이 배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다만, 실질적인 사용자가 본사로 간주될 수 있을 정도의 지휘감독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1. 08. 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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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규에 따라서 관리감독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는 한 회사로 볼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거나 자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8. 29.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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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파견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5.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② 제1항은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를 것

        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아니 될 것

        ④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21. 08. 2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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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사와 자회사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회사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약정이나 사정이 없다면 본사 담당직원이 자회사

          특정부서 업무에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 별도의 약정이 있었는지 확인 )

          2021. 08. 30.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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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다른경우 별도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실제 인사 노무관리가 자회사내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않는 경우라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여지도 존재합니다.

            위 경우 전자에 속한다면, 해당 업무지시가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할 것이나, 후자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할 것입니다.

            2021. 08. 3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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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A회사와 B회사는 별개의 사업체이므로 A회사 직원이 B회사 직원에 대해 지휘감독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A회사 직원이 B회사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면 B회사가 실제로는 독립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회사가 실질적인 사업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1. 08. 2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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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 파견으로 보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5.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② 제1항은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를 것

                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아니 될 것

                ④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21. 08. 2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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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사에서 직원이 자회사 업무를 간섭하는 것은 사내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본사에 직원이 자회사 업무에 간섭을 하는것은

                  사내규정에 따르고 만약 힘들다면 사내고충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2021. 08. 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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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A 특정부 대표가 B부서에 업체에 지휘감독을 할 수 없습니다.

                    2021. 08. 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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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공간에 본사와 자회사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본사 직원이 자회사 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한다면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1. 08. 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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