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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멋돼지235
검소한멋돼지23523.01.15
통매음인가요 신고당하나요???

롤하다가 니아빠 물소 니애미라는 말을 내뱉은적이 있습니다충동적으로 한 말이었는데 게임이 끝난후 용돈 받겠노 라고 상대방이 적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는 경우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그 의미 자체가 모호하며 성적인 의미의 발언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니아빠 물소 니애미"라는 발언 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여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