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약주문 날짜를 어긴 후 잠수 탔을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기념일 때문에 디저트를 예약주문 했습니다. 절대 급하게 주문한 것은 아니었고 필요한 날짜보다 5일 전에 주문 했으며, 디저트집이 제가 사는 곳과 멀어 택배로 받기로 하고 이미 선입금은 다 해드렸습니다.
단순히 이뻐서 주문을 한거였고 예약 주문도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요일 발송예정이었던 음식이 금요일까지도 발송 되지 않아 연락을 드리니 어떠한 답도 받을 수 없었고, 전화 마저 꺼져있었습니다.
당장 주말에 필요한 상황이라 다른 곳에 예약응 할 수도 없어 결국 기념일은 망해버렸습니다. 너무 화 나는 마음에 어차피 전화는 꺼져있어 문자로 선입금으로 받아놓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신고하겠다
하였습니다. 실제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연락이 와서는 월요일에라도 버내주겠다, 서비스 많이 주겠다 하는데 이미 기념일이 지나버렸는데 뭔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거절을 하였지만 막무가내로 버내셨습니다. 아직까지 손도 대지 않았으며, 신고를 이미 했기 때문에 환불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필요헌 날보다 충분히 미리 주문을 했고 바쁘더라도 언제든지 연락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하여 잠수 탄게 너무 화가 나 처벌이 가능하다면 처벌을 받았음 좋겠는데 현재 상황으론 제가 디저트도 금액도 필요없다 한 상황에서 ㅊ판매자측에서 막무가내 다 보내준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쨋든 환불 및 물건 줬으니 처벌이 어려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