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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참밀드리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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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경우 어떤 상황에서 최저시급 이하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얼마 전에 특수학교(지적장애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선생님께서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의 경우 최저시급 이하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 최저시급 이하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 사용자가 노동부 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는 경우 임금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