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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달팽이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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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임금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는경우

장애인의 경우 생산성이 비장애인보다 떨어질 경우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해도 된다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해당내용이 담겨있는 법 조항과 어느정도 한도까지 삭감하여 지급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미만 지급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도의 제한을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울러, 최저임금 보다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는 정하고 있지 않고, 사용자가 희망 임금을 명시하여 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유사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것을 사용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