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되며, 이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중앙선 침범은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차마는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하며, 좌측 부분은 규정된 경우에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 시 부과되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의 액수는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선 침범은 그 자체로 범칙금 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며, 사고 발생 시에는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