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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돌고래59
대단한돌고래59

고정OT 계약서 작성 시 시간 미작성

안녕하세요,


연봉계약서 내 고정OT 항목을 기입할 시

고정 OT 시간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5인이상 기업이나 it기업이라 직원분들의 연장근로 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무로 인한 야근보다 본인의

공부를 하기 위해 야근을 하는 경우가 많아 지문 출퇴근 시간으로만 산정하기 애매합니다)


이럴경우 연봉계약서 재 작성 시

고정 OT 월30만원 지급

-직원은 회사의 근로시간 산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하는바 해당 금액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받는데

동의 한다


이런식으로 동의를 얻어 정해진 금액을 일괄적으로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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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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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고정 ot에 해당하는 시간과 그에 따른 임금을 정확하게 명기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경우는 근로시간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정OT는 각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맞추 시간을 계산하여 정하여야 하고, 회사에서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고정 OT 수당에 대한 연장근로시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업무 특성상 연장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체저인 명시 없이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포괄적으로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연장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에도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연장근로시간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임금항목과 임금명세서는 계산방법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하므로 연봉계약서 내 고정OT 항목을 기입할 시 고정 OT 시간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시간외근로시간 및 그 수당이 명시되어야만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고정OT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시간외근로 종류별 고정 OT시간, 고정 OT수당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성 예시는 아래 포스팅의 3번 목차를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9610450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으로 근로계약 체결시 고정연장시간과 고정연장수당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시간과 무관하게 일정금액만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설정하는 경우 반드시 실제로 예상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고정연장근로수당에 상당하는 고정연장근로시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