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교통법상 무단횡단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오늘 뉴스보니 국무총리가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지나가서 무단횡단으로 신문고에 지적 받았더라구요. 도로교통법상 무단횡단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157조(벌칙) 에 따라 무단횡단을 하는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무단횡단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시행령에 따라 2~3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게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