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공휴일 수당 청구 가능 여부

월 550만원 포괄임금제 입니다.

법정 공휴일(빨간날) 출근시

휴일수당 청구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첨부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한지 여부는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이나 업무형태, 근무 환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그에 따라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지 않다면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진정이나 소송으로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서 상의 문구만으로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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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월급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계약사항만으로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수당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포괄임금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로 인정되어

    공휴일 수당이 별도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