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질문드려요 ..
제가 이번에 9억에 상가주택을매수 힐려고합니다
지역은 관악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서류제출이
9억 초과임가요? 아니면 9억부터 자료제출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거나, 이외 지역으로써 거래가액이 6억을 넘을 경우에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에 따라 현재기준으로 강남3구와 용산구에 위치한 주택을 매수하거나, 6억이 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하면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총 금액은 신고되는 주택의 거래금액와 일치해야 합니다. 구매하는 주택거래금액이 9억이라면 9억에 맞춰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우/조정대상지역 (강남3구와 용산구)이 아닌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고 증빙서류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관악구는 비규제지역이므로 거래가격이 6억이 이상이라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9억에 상가주택을매수 힐려고합니다
지역은 관악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서류제출이
9억 초과임가요? 아니면 9억부터 자료제출 해야하나요?
==> 자금 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세부적인 입증자료 제출이 생략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되었다면 부동산에서 처리되는 만큼 그 분의 조언을 받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