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거나, 이외 지역으로써 거래가액이 6억을 넘을 경우에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에 따라 현재기준으로 강남3구와 용산구에 위치한 주택을 매수하거나, 6억이 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하면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총 금액은 신고되는 주택의 거래금액와 일치해야 합니다. 구매하는 주택거래금액이 9억이라면 9억에 맞춰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우/조정대상지역 (강남3구와 용산구)이 아닌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고 증빙서류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