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무 도중 주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근무시간이 8시에서 17시까지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16시에 조기퇴근 하는 것은 불법이고 16시부터 17시까지 휴게시간을 가지고 17시에 퇴근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두 케이스 모두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6시부터 17시까지 휴게시간을 가지고 17시에 퇴근하는 것은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두 경우가 다르지 않습니다. 8시부터 8시간 근무해야 오후 4시가 되는데 이때부터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 게 아닙니다.
8시부터 3시반까지 근무 후 1시간 휴게 후 다시 30분 근무 후 오후 5시에 퇴근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중에 부여해야 하며, 이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17시까지 휴게시간을 가진 뒤 바로 퇴근하는 것은 근무시간 도중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질문하신 8시출근 17시 퇴근의 회사에서 휴게시간 없이 16시 퇴근이나 16시부터 1시간 휴게시간 부여 후 17시에 퇴근하는 것은 모두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한 것입니다.
휴게시간은 계속근로 인한 심신의 피로, 업무능률의 저하를 휴식을 통해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이러한 법의 취지를 쫒아 하루의 근로시간이 1/2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퇴근을 하는 것은 실제 휴게시간 부여가 없는 것이므로 법위반이 되지만 1시간을 실제 쉬고 퇴근을 한다면
휴게시간 미부여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1시간 일찍 조기퇴근하는 것이나, 퇴근 시간 직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현행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종업시각에 맞추어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설사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무조건 근무시간 이내에 부여해야합니다
미부여하고 조기퇴근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휴게시간 대신 1시간으로 종업시각을 단축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