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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이파트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2021년 2월에 입주하여 2년씩 두 번 (2023년,2025년) 재계약하였습니다.

내년 2월 이사예정이지만 2025년 2월까지의 징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정산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집주인이 안준다고 할 시 내용증명을 보내면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포기하기로 약정한 게 아니라면 보통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계산을 해서 임대인에게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다만 임대인이 미지급하는 경우에도 내용 증명을 보내더라도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 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래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납부해야 하는 것이나,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와서 관례상 만기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거절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여 지급을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