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월요일살모사
현재 이파트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2021년 2월에 입주하여 2년씩 두 번 (2023년,2025년) 재계약하였습니다.
계약 만기 시 정산받을 수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1. 2025년 2월 재계약을 했으니 원래 계약이 만기된 고 아닌지
2. 내년 2월 이사예정이지만 2025년 2월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정산해달라고 할 수 있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래 계약에 대하여 갱신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계약이 끝났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정산해달라고 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거절한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해지권 행사에 따른 이사든 협의에 의하든 기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별도로 포기하기로 하지 않은 이상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어 중도 해지를 협의해야 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에게 귀속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