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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살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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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선충당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이파트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2021년 2월에 입주하여 2년씩 두 번 (2023년,2025년) 재계약하였습니다.

계약 만기 시 정산받을 수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1. 2025년 2월 재계약을 했으니 원래 계약이 만기된 고 아닌지

2. 내년 2월 이사예정이지만 2025년 2월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정산해달라고 할 수 있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원래 계약에 대하여 갱신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계약이 끝났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2. 정산해달라고 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거절한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해지권 행사에 따른 이사든 협의에 의하든 기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별도로 포기하기로 하지 않은 이상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어 중도 해지를 협의해야 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에게 귀속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