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의기준 및 기타질문(추가질문)
추가질문드립니다
평소에출퇴근경로는 회사사원아파트에서 출퇴근을하지만
휴무일땐항상 본집으로가서 출퇴근을합니다
예를들어 월화휴무면 일요일퇴근후본집 수요일본집에서출근 이런형태로 해오고있었는데
반차후 본집으로가던중 발생한 사고인데 해당이되는지요
그리고 이러한상황으로 지속적인통원치로함에도 근무환경개선이필요해요청시에 받아들여지지않았을때
회사서 무급병가를원할경우
전수용할수밖에없는지? 와 만약산재해당시 무급병가기간동안 휴업급여가가능한지 지속적인부서이동요청이 불발됐을시에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