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의기준 및 기타질문(추가질문)

2021. 04. 01. 11:08

추가질문드립니다

평소에출퇴근경로는 회사사원아파트에서 출퇴근을하지만

휴무일땐항상 본집으로가서 출퇴근을합니다

예를들어 월화휴무면 일요일퇴근후본집 수요일본집에서출근 이런형태로 해오고있었는데

반차후 본집으로가던중 발생한 사고인데 해당이되는지요

그리고 이러한상황으로 지속적인통원치로함에도 근무환경개선이필요해요청시에 받아들여지지않았을때

회사서 무급병가를원할경우

전수용할수밖에없는지? 와 만약산재해당시 무급병가기간동안 휴업급여가가능한지 지속적인부서이동요청이 불발됐을시에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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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서 무급병가를원할경우

    전수용할수밖에없는지? 만약산재해당시 무급병가기간동안 휴업급여가가능한지 지속적인부서이동요청이

    1.사원아파트 이던 본가에서 출발이던 출퇴근중 사고라면 산재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산재는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것입니다.

    3. 무급병가 수용할 의무없으며, 산재인정시 소급적용될 수 있습니다.

    4. 부서이동권한 사업주의 재량에 속할 것이나, 이를 남용해선안됩니다.

    남용한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021. 04. 0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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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시 정상적인 경로를 이탈하지 않았다면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사례의 경우 정상적인 출퇴근으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산재로 치료 중인 기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부서이동 불수용이 정당한지 여부는 회사사정 등을 종합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2021. 04. 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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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것이 통상의 출퇴근이라고 인정되면 가능할 것입니다.

        증거들을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근무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산재 요양기간동안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가 나옵니다.

        일단 산재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0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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