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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은근히협조하는망고
저는 파트타이머로 근무를 하고있고 사업장은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6월3일 지방선거날에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그럴경우에는 추가수당이 있을까요? 파트타이머 라서 추가수당이 어려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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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지방선거일에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휴일 가산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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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예정된 근로자이시면 지방선거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 내에 정해진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6월 3일 선거일에 근로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 x 1.5 x 통상시급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지방선거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