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3 지방선거 파트타이머 추가수당

저는 파트타이머로 근무를 하고있고 사업장은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6월3일 지방선거날에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그럴경우에는 추가수당이 있을까요? 파트타이머 라서 추가수당이 어려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지방선거일에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휴일 가산이 적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예정된 근로자이시면 지방선거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 내에 정해진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6월 3일 선거일에 근로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 x 1.5 x 통상시급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지방선거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