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신고시 세무서 직원이 각 건별 전부 다 확인하나요?

현재 매월 생활비 배우자한테 입금해 주고 있고 그 이전에는 7년 전쯤 아파트 구입시 공동명의로 취득(약6억)한게 있습니다.

1. 이번달부터 미국 주식 투자하기 위해 전업주부인 배우자한테 매월 100만원씩 증권 계좌에 이체하고 3개월에 한번(300만원)씩 증여세 신고할 예정인데, 세무서에서 수작업으로 건별로 일일이 다 확인을 하는 건가요?

2. 향후 20년 뒤 배우자 주식을 만약 저한테 다시 재증여할 때 이미 배우자한테 증여 신고를 다 했으니, 자금출처나 취득가액 등은 문제가 없겠죠?

기타 혹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신고내역만 확인을 합니다.

    2. 본인이 증여한 재산을 다시 증여받으시면 본인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