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중고거래 사기로 고소당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타던 자전거를 팔려고 중고거래에 내놓은 상황이였는데 구매자가 전화번호를 남기고 전화번호로 연락하라고 해서 연락을 줬더니 자기가 쓰는 플랫폼으로 거래하면 안되냐고 해서 돈을 추가로 준다고 하길래 등록을 하고 구매자가 돈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플랫폼이 계좌,예금주를 적고 출금신청을 해야 돈이 들어오는 방식인데 제가 계좌를 잘못 적어가지고 오류로 인해 출금신청이 동결된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의를 해봤는데 시스템상으로 마켓안전계좌로 550,000원을 입금해야 출금신청이 다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자한테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지금 해결안하면 자기 돈 날라간다고 사기죄로 고소한다는겁니다 저는 돈먹고 튈려는 생각도 없었고 물건도 넘기려 했는데 상대는 이미 메시지 다 차단을 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고소를 한다면 사기죄로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먹튀를 하려는 의사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47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제공하신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애초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산적 이익을 취할 의도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나, 단순 입력 실수와 이후 해결 의사 표현이 있었다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있으므로 초기 대응을 명확히 준비해야 합니다.법리 검토
사기죄는 기망,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의 구조가 필요합니다. 거래 과정에서 특정 플랫폼의 요구 사항을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면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물건을 인도하려는 의사와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이 존재한다면 고의성 판단에서도 유리한 요소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인도 의사, 문제 해결을 위해 문의한 기록을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랫폼의 출금 구조가 비정상적이거나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라면 스스로도 피해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으며, 입력 실수의 경위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시 의도적 기망이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한 경우에도 정식 회신 의사, 물건 인도 가능 여부, 환불 또는 해결 방안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된 플랫폼이 정상적 거래 구조인지 별도 확인해 두는 것도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불필요한 감정 대응을 피하고 사실에 기반한 자료 정리만 유지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얘기하는 부분이 전형적인 사기 수법 중 하나로 보이고 해당 사이트가 정상적인 업체인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이미 연락을 차단한 부분에서 상대방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치자 차단한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사기 범행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