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고의로 연락을 피하는 상황이라면 우선 물품 배송 증빙과 그동안의 독촉 내역을 꼼꼼히 정리해두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안다는 전제하에 일반 소송보다 비교적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피해 금액이 소액인 만큼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절차를 고려해보실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당초 변제 의사나 능력에 따라 형사상 사기죄 적용 여부는 법률적으로 다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