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작년 8월에 거래한 고객에게 돈을 못받은경우

피해액 200만원으로

여러날동안 계속 미뤄왔는데 오늘도 같은 방식으로

미루고 전화도 이제 안받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물건은 이미 배송한 상태입니다.

물건은 자동차 용품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의 내용상 상대방이 임의지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안 준다면 민사소송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지급명령부터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 상대방이 고의로 연락을 피하는 상황이라면 우선 물품 배송 증빙과 그동안의 독촉 내역을 꼼꼼히 정리해두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안다는 전제하에 일반 소송보다 비교적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피해 금액이 소액인 만큼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절차를 고려해보실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당초 변제 의사나 능력에 따라 형사상 사기죄 적용 여부는 법률적으로 다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민사적으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급 명령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