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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민사든 형사든 3심씩이나 하고 형사의 경우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경찰 검찰 법원이 세번이나 판단하고 엘리트들이 하는데도 억울한 사람들이 있나요? 있다면 왜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삼심제 자체가 사법제도에서 각 심급별로 판단이 미흡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하여 여러번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사건에 대하여 수사단계나 공판단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법리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엘리트라고 하더라도 불가피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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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금의 사법제도 하에서 억울한지 여부는 결국 재심 등을 통해 밝혀져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재심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없다고 할 수 있어(지금 문제되는 재심문제는 예전 일들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있는지 여부를 확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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