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관련해 법적대응 가능한지 검토부탁드립니다
아웃소싱 소속으로 A라는 원청사 도급회사 4월 14일 입사하여 주 3~4회스케줄 근무형태로 6월30일 계약만료로 현재퇴사된 상태이며 7월초정도에 근로계약 다시작성한다고 하고선 정규형태로 간다고했었다가 스케줄 형태의 3개월 재계약으로 간댔대가 스케줄을 잘못짰다고
다른 사업장 주 5일제로 알아봐준다고 여러번 말을바꿨고 거짓말친거 이거 법적대응 가능한가요?
고용·노동
아웃소싱 소속으로 A라는 원청사 도급회사 4월 14일 입사하여 주 3~4회스케줄 근무형태로 6월30일 계약만료로 현재퇴사된 상태이며 7월초정도에 근로계약 다시작성한다고 하고선 정규형태로 간다고했었다가 스케줄 형태의 3개월 재계약으로 간댔대가 스케줄을 잘못짰다고
다른 사업장 주 5일제로 알아봐준다고 여러번 말을바꿨고 거짓말친거 이거 법적대응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