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 신청 문의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성을 문의드립니다.

파견업체와 2026. 7. 3.~10. 2.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사업체 사내카페에서 근무했습니다. 8월 4일 채용담당자가 방문 목적을 알리지 않고 찾아온 뒤, 사용사업체의 교체요청이 있었다며 8월 14일까지 근무해 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당시 담당자에게 계약서에 정해진 10월 2일까지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직접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8월 14일 종료 방침을 유지하며 당일 회사가 작성한 권고사직서를 보내 전자서명을 요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통보와 회사 측의 강한 태도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절하기 어렵다고 느껴 당일 서명했습니다.

그전까지 공식적인 경고·피드백·수습평가·인사면담·징계절차는 전혀 없었고 구체적인 퇴직 사유도 듣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문자로도 “10월 2일까지 근무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지만 회사의 교체요청으로 8월 14일까지 근무하도록 안내받은 것이고, 회사 측 권고사직이 맞느냐”고 다시 확인했고 담당자는 맞다고 답했습니다.

다른 근무지는 “다른 자리를 알아봐주겠다”는 막연한 언급만 있었고, 근무지·업무·임금·근무시간·출근일이 특정된 제안이나 배치명령은 없었습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서에 서명했더라도 회사가 주도한 실질적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해고로 인정된다면 사유와 절차가 부족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해고와 권고사직은 구별됩니다.

    2. 권고사직서 서면에 서명하면 해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질문자 기재내용(저는 당시 담당자에게 계약서에 정해진 10월 2일까지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직접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8월 14일 종료 방침을 유지하며 당일 회사가 작성한 권고사직서를 보내 전자서명을 요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통보와 회사 측의 강한 태도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절하기 어렵다고 느껴 당일 서명했습니다.)서명한 권고사직서 효력을 무효나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따라서 서명한 권고사직이 무효나 취소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제기해도 거의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다면 위 해고 과정을 입증할 다른 자료(녹취록 등)가 없는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결론적으로 권고사직에 동의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로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서에 서명했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담당자가 권고사직임을 인정하는 내용을 확보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할 수만 있다면 이를 근거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 및 27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입니다. 명확한 계속 근로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지정하고 서면통지 없이 구두로만 통보했으므로 사유와 절차 모두 하자가 존재합니다. 특히 사후 문자로 확인받은 내용은 강요된 사직임을 입증할 유리한 증거이므로 이를 토대로 해고일로부터 90일 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사직서 서명보다는 실질적인 의사결정과정과 절차 준수여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사용자의 강요나 종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이는 민법 제107조에 따른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