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 신청 문의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성을 문의드립니다.
파견업체와 2026. 7. 3.~10. 2.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사업체 사내카페에서 근무했습니다. 8월 4일 채용담당자가 방문 목적을 알리지 않고 찾아온 뒤, 사용사업체의 교체요청이 있었다며 8월 14일까지 근무해 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당시 담당자에게 계약서에 정해진 10월 2일까지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직접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8월 14일 종료 방침을 유지하며 당일 회사가 작성한 권고사직서를 보내 전자서명을 요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통보와 회사 측의 강한 태도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절하기 어렵다고 느껴 당일 서명했습니다.
그전까지 공식적인 경고·피드백·수습평가·인사면담·징계절차는 전혀 없었고 구체적인 퇴직 사유도 듣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문자로도 “10월 2일까지 근무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지만 회사의 교체요청으로 8월 14일까지 근무하도록 안내받은 것이고, 회사 측 권고사직이 맞느냐”고 다시 확인했고 담당자는 맞다고 답했습니다.
다른 근무지는 “다른 자리를 알아봐주겠다”는 막연한 언급만 있었고, 근무지·업무·임금·근무시간·출근일이 특정된 제안이나 배치명령은 없었습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서에 서명했더라도 회사가 주도한 실질적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해고로 인정된다면 사유와 절차가 부족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