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간채무 지급명령신청 하고 그 사이에 돈 다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신청 6만원가량 비용이 나오던데 이건 그냥 버리는돈(?)인가요?
지급명령신청서 받기 전에 입금 다 받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신청서 받고도 입금 계속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딱 언제까지 전체 입금하라고 명시는 안되어 있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급명령에 들어간 돈도 채무자의 채무미변제로 인해 발생한 비용이므로 청구가능하십니다.
2. 돈을 다 받으시면 목적을 달성하신 것이므로 그대로 종결됩니다.
3. 입금을 미루면 강제집행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으로 패소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면 그 즉시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미지급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송달료와 인지대도 상대방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별도로 이행기를 정해서 결정이 내리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