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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오징어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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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채무 지급명령신청 하고 그 사이에 돈 다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신청 6만원가량 비용이 나오던데 이건 그냥 버리는돈(?)인가요?

지급명령신청서 받기 전에 입금 다 받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신청서 받고도 입금 계속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딱 언제까지 전체 입금하라고 명시는 안되어 있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급명령에 들어간 돈도 채무자의 채무미변제로 인해 발생한 비용이므로 청구가능하십니다.

      2. 돈을 다 받으시면 목적을 달성하신 것이므로 그대로 종결됩니다.

      3. 입금을 미루면 강제집행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으로 패소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면 그 즉시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미지급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이 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송달료와 인지대도 상대방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별도로 이행기를 정해서 결정이 내리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