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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원숭이7
곰살맞은원숭이721.04.01
층간소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층간소음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윗층에 직접 얘기도 해보고, 관리사무실에 얘기해도 똑 같아요.

윗집은 낮에는 괜찮지 않냐는 식인데.. 저는 낮에도 조용히 있고 싶네요

윗집 아이들의 발뒤꿈치 찍는 소리 더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층간 소음을 유발시키면 관할 경찰서 생활질서 관련부서에 문의하여 신고 하시면 관련사항을 조사하여 위법사항으로 판단되면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21호에 의거 범칙금 30,000원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계속되는 경우「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환경부)에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순위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중단요청, 2순위는 '이웃사이센터'를 통한 중재, 3순위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