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약금 규정이나 계약 해지 규정을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계속하여 고장으로 인해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해지를 주장함에 있어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여 다툴 여지가 있지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하고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응 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