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모델링 비용 선결재후 공사 미 진행 하게된 사항입니다.
공사비를 보내달라는 계좌로 입금 하였고 현장에서 견적도 보고 갔으나 하도급 업체는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하며, 돈은 계약업체 사장이 보내달라고 한 사람에게 보냈으나
받은 사람은 그 돈을 다시 계약업체 사장에게 다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장내역을 받아보니 제게받은 240만중에 10만원만 사장에게 보내고 낭서지 230은 각 200과 30을 다른사람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240을 받은사람은 모두 사장에게 보냈다고 하며, 현재 그 사장은 자살하여 화장을 한 상태인데 공사대금을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