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자녀 본인의 자금을 부모님 계좌에 자금을 송금하고 다시 이 자금을 부모님
계좌에서 자녀 본인의 게좌로 입금받은 경우 이는 자금 증여 목적이 아닌 경우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님의 계좌에 자금을 송금 또는 입금받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보낸 것을 증여로, 다시 부모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자금을 입금시 증여로 볼 수 있음으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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