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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6

부부의 공동 재산 중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분한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부의 공동 재산 중에서 한쪽 당사자의 명의로 되어 있던 일부 재산을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분한 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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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계약자체의 취소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동재산인만큼 처분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지분상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방의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횡령죄 등 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나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이상에는 그 제3자가 적극가담하는 등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문제삼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제3자에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