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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숲제비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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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있는 재건축 예정 아파트 전세 가려고 하는데, 어떤것들을 검토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서울)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이고, 매매가는 현재 약 7. 몇 억 정도입니다.

융자는 1.5억 정도 있고, 전세가는 2억입니다.

융자 + 전세 해도 3.5억 정도라 50% 미만이라 빌라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은 계약서에 넣어야 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재건축 일정이 확정되고 짐을 빼야 할 때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매수하게 되면 대출은 상환을 해야합니다

    전세금이 있어서 후순위로 대출이 알마나 될지 먼저 알아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지금은 대출규제가 있어서 대출이 안나올수도 있습니다

    만약 재건축 일정이 잡히면 전세금이 없으면 시행사에서 이주대출금을 받아서 전세입자를 내보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실 때 전세가가 낮기 때문에 보증금을 떼일 염려는 적습니다.

    보증금 문제 보다도 재건축 진행 시 퇴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약사항에 기재하시면 추후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