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아파트 전세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집이 곧 재개발이 되면서 2채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채에 거주하면서, 다른 1채에는 전세를 줄 수 있을까요?
(거주할 집으로 대출을 받아서, 추가분담금을 낼 예정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을 통해 공급받는 두 채 중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나머지 한채에 대해 전세나 월세를 주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이를 통해 확보한 전세 보증금을 추가분담금 납부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거주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현재의 금융 규제상 추가 주택 매수 금지나 기존 주택 처분 조건등이 붙을 수 있으므로 대출 실행 시 전세를 줄 두번째 주택이 대출 약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 은행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금과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합쳐 추가분담금을 충당할 계획이라면 입주 시기와 세입자의 입주 날짜를 맞추는 잔금 스케줄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공사 지연등에 대비한 여유 자금 확보가 필요합니다. 1+1로 받은 주택 중 소형 평형 한 채는 이전고시일 다음날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되므로 해당 기간에는 매도가 불가능하며 2주택자가 됨에 따라서 향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즉 재개발로 받은 추가 주택 전세를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주용 주택의 대출 약정 조건과 소형 주택의 3년 전매 제한 규정을 미리 체크하여 자금 및 세무 계획을 정교하게 세워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재개발로 2채를 받았다면 1채 실거주,1채 임대(전세/월세)
법적으로 금지된 구조는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수는 대출
말씀하신 구조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실거주 주택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대부분 조건이
본인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 전입 유지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2채 모두 주택 수로 잡히거나 임대 준 집까지 영향이 가면 대출 약정 위반 가능성 있습니다
그부분까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2주택자가 되게 되고 또한 해당 지역의 규제 등에 따라 대출등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잔금을 해결을 한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후 한채의 경우 전세를 주면 됩니다. 다만 현재 소유권이전부전세대출이 제한적이므로 전세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못받아서 전세주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로 2채 받는 조합원이라면 1채 실거주하고 다른 1채 전세 임대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준공 후 등기 완료 시점부터가 안전하며 실거주, 의무 전매 제한 여부를 조합 정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입주권/분양권 단계에서는 전세 불가하며, 준공 후 등기 완료 시점부터 전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사업단지별 세부사항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나, 보통은 1채거주 1채 임대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일정기간 전매제한이 있을수는 있는데, 질문에서는 결국은 임대차를 고려하신다면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해당 조합이나 시행사측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확실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