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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에 해당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57년생 / 64년생 부모님과 한집에 살고있는 90년생 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된 집에 함께 거주중이며

두분 다 은퇴하셔서 (?) 세대주는 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청약을 하려다보니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에

제가 해당이 되는것인지 아닌것인지 너무 헷갈립니다.

최근 광명 힐스테이트 청약을 넣어 예비번호를 받았는데

생애최초 자격요건을 다시 보니

혼인중이거나 1인가구여야 되는 것으로 적혀있더라구요.

저 해당 되는게 맞나요 .. ?! 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부모님 명의로 된 집에 거주하시고, 세대주는 질문자님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셨으니, 이 경우 세대구성원으로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에는 해당되시고, 청약 자격에서는 혼인 여부나 1인 가구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혼인 중이 아니시고 1인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생애최초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본인 뿐아니라 동일세대 세대원들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에서는 세대원인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한 유주택자이기 때문에 원칙상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되지 않지만, 청약등에서는 특례에따라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이 만60세이상 넘으셨을때 무주택자인 자녀에 대해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즉, 질문의 경우 질문자님은 청약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이 인장되고 그에 따라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도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나이가 만 65세가 되게 될 경우 청약 시 주택수에 제외가 되어 무주택세대원으로 청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을 했거나 1인가구라는 뜻은 말그대로 결혼을 한 기혼자이거나 1인가구 즉 혼자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분양사무실에 문의를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모님 명의로 된 집에 함께 거주중이며

    두분 다 은퇴하셔서 (?) 세대주는 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청약을 하려다보니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에

    제가 해당이 되는것인지 아닌것인지 너무 헷갈립니다.

    최근 광명 힐스테이트 청약을 넣어 예비번호를 받았는데

    생애최초 자격요건을 다시 보니

    혼인중이거나 1인가구여야 되는 것으로 적혀있더라구요.

    ==> 청약을 하는 경우 양친 모두 만 60세 이상이고, 봉양을 목적으로 세대 합가를 한 후 세대주로 편선한 경우 무주택세대주로 평가를 받습니다. 따라서 청약신청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무주택 요건은 통과지만 생애최초 자격에서 부적격 처리될 확률이 높습니다.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가진 집은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무주택 세대주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미혼일 경우 등본상 부모님 없이 혼자 등재된 1인 가구여야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현재 부모님과 등본이 합쳐져 있다면 요건 불충족으로 나중에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니 계약금 입금 전 반드시 등본 상 세대 구성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세대주이더라도 함께 등본에 있는 부모님이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니라 유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취급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만약 본인이 등본상 완전히 따로 독립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본인 명의로 주택이 없는 상태이면 이후엔 본인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되며 생애최초나 신혼/청년 특공 등 자격을 새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