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페 이거 모욕죄 특정성 되는지 한 번만 봐주십쇼 변호사님들!!!

다름이 아니라 150만명이 넘는 카페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다가 다투게 되었는데 댓글이 400개가 넘어 가도록 다퉜어요

저도 상대방을 비꼬고 상대방도 저를 비꼬아서

제가 상대방 에게 너네 엄마 아빠 그리고 너는 사회의 암덩어리 같은 존재다고 말 했고

이 말 하니까 상대방이 저를 고소 한다면서 고소를 했고

상대방은 저희 엄마 아빠가 나였으면 부끄러울 거 같다고 말 하고 저에 대해 비꼬고 욕했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상대방 네이버 카페 글은 쓰지 않았고 닉네임도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얘기 하다가 다투다가 상대방이 비꼬아서 저도 비꼬고 상대방 부모님 한테 사회적 암덩어리라고 말 하니 상대는 제 부모님 한테 내가 니네 부모 였으면 부끄러웠겠다 말 하고

상대방 닉네임은 그냥 일반적인 닉네임 이고

프로필도 아무것도 없는 기본, 게시글도 하나도 안 적은 상태인데

이러면 특정성이 없는 건가요?

한 번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으로도 신상이 특정되지 않고,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별다르게 신상이 특정될만한 요소가 없어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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