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페에서의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다름이 아니라 150만명이 넘는 카페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다가 다투게 되었는데 댓글이 300개가 넘어 가도록 다퉜어요

저도 상대방을 비꼬고 상대방도 저를 비꼬아서

제가 상대방 에게 너네 엄마 아빠 그리고 너는 사회의 암덩어리 같은 존재다고 말 했고

이 말 하니까 상대방이 저를 고소 한다면서 고소를 했고

상대방은 저희 엄마 아빠가 나였으면 부끄러울 거 같다고 말 하고 저에 대해 비꼬고 욕했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상대방 네이버 카페 글은 쓰지 않았고 닉네임도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피해자가 되는 사람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 등이 노출되어 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닉네임만 사용하였고 기타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았다면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동일한 범위가 적용되기 때문에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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