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촉증명서 대표서명란에 제가 서명하라는데

제가 위촉증명서가 필요해서 본사에 요청하니 위촉증명서를 보내주셨고 대표자만 적혀있고 대표서명란 제가 직접 대표이름을 써서 제출하면된다고 하시는데 이러면 안되지않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에서 완성된 문서를 작성 / 교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고, 회사에서 위임했다면 위임의사를 재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설사 본사 담당자가 직접 서명해서 제출하라 했더라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다시 본사에 직접 서명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찍어서 발급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회사 담당자가 본인(작성자)에게 대표자 서명/도장을

    직접 적거나 찍으라고 지시했더라도,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이나 인장을 임의로 기재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위험하며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임절차없이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와 같이 대신해서 서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구두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녹취를 갖추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 서명란은 원칙적으로 대표자 본인 또는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작성/날인해야 하므로, 본인이 임의로 대표 이름을 기재해 제출하는 방식은 추후 진위/문서작성 책임 등에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기에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