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짓굳은기러기127
제가 위촉증명서가 필요해서 본사에 요청하니 위촉증명서를 보내주셨고 대표자만 적혀있고 대표서명란 제가 직접 대표이름을 써서 제출하면된다고 하시는데 이러면 안되지않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에서 완성된 문서를 작성 / 교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고, 회사에서 위임했다면 위임의사를 재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설사 본사 담당자가 직접 서명해서 제출하라 했더라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다시 본사에 직접 서명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찍어서 발급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회사 담당자가 본인(작성자)에게 대표자 서명/도장을
직접 적거나 찍으라고 지시했더라도,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이나 인장을 임의로 기재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위험하며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임절차없이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와 같이 대신해서 서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구두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녹취를 갖추는 것이 적절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 서명란은 원칙적으로 대표자 본인 또는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작성/날인해야 하므로, 본인이 임의로 대표 이름을 기재해 제출하는 방식은 추후 진위/문서작성 책임 등에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기에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