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하자보수 채권양도 요청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채권양도 요청을 입대위로 부터 받았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채권이라는게 개념이 잘 이해가 안되서요 무슨 채권을 얘기하는건가요? 국가나 기업에서 발행하는 채권과 같은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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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이란 넓게 보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위 또는 물건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법적 힘(권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를 보면, 질문자님은 아파트 소유자로서 그 시공사에 대해 아파트의 하자를 보수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서는 각 소유자들이 보유한 채권을 양도받아 집단적으로 이를 행사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