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법 헷갈리는 부분 문의 드립니다

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들께 문의드립니다.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최초 계약은 2016년 초에 계약했고, 시작은 2,000/150 이었습니다. 원래 5년 계약을 했었고 5년차에는 180 까지 임대료가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도에 재계약을 통해 2,000/270 으로 대폭 임대료를 올려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장사는 좀 잘 되는 편이라 좀 과하다 싶었지만 그냥 계약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계약할 시기가 왔는데 저희가 손님이 많다 싶으셨는지 3년만에 또 4,000/400 으로 올리자고 하시네요.

​그래서 질문은 임대차보호법은 2016년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것인지, 재계약을 한 2021년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16년 당시에는 임대차 보호법이 5년 간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기준으로 5년으로 적용되어 현재는 보호를 못 받는 것인지, 또는 2016년 기준 10년으로 소급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2021년 기준으로 다시 10년 보호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부칙 <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제2조(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임대차기간 10년 보장 규정은 시행일이후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10년 보호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 단순히 계약을 갱신하신 것이 아니라 임대조건을 완전히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2021년 기준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봐야 하고 그때를 기준으로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10년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