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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갈기쥐78
즐거운갈기쥐7821.03.15

차용증없이 빌려준돈 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 없고 천삼백만원 가량 이체한 계좌내역만 가지고 있습니다 담보 명목으로 집 계약서를 받았는데 소송걸면 가능할까요? 필요한 것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이 없다 하더라도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므로 차용 당시에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녹음 또는

    차용 이후에 변제를 요구했던 문자나 통화녹음 등이 있으면 충분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로 계약서를 받아두기도 하셨으니 담보로서의 효력이나 가치는 별론으로 하고

    금전차용사실에 대한 증거는 될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체내역과 금전차용에 관한 증거들 첨부해서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소송제기시 계좌이체 내역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내역이 있다면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므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