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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다소흥미로운두루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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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사이버 명훼 관련으로 문의

쟤 영향력 있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마갤에서 활발한 활동 (완장까지 함) 을 했다가 시위에 참가 하여 본인도 아닌 관련 사물 한장만 찍고 인증 했는데요 (현실 본인은 절대 올리지 않음) (시위 관련 유투브에서 몇분 몇초에 무슨 행동을 하는 저 사람 고닉 맞음 ㅇㅇ) 이란 글을 목격 하였습니다. 이후 약 한달 간 거쳐 사불을 받아 채증중에 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욕들 중에는 외모조롱, 연령비하, 성별 혐오 등등이 있으며 허위사실 유포까지 섞여 있습니다.

당시 매고다닌 가방가 키링 인형으로 인하여 지인이 절 알아본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기재하신 사안은 고소가 가능한 사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시인사이드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특정인을 지칭하면서 시위 영상의 특정 장면을 근거로 동일인이라고 단정하고, 외모 조롱, 연령 비하, 성별 혐오 표현과 함께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면 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모욕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인이 가방과 키링을 근거로 본인을 인식하였다면 특정성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사이버 명예훼손은 실명 공개가 없어도 제삼자가 동일인임을 인식할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고닉 활동 이력, 완장 여부, 시위 영상 시점과 행동을 결합해 동일인이라고 단정한 표현은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외모 조롱이나 혐오 표현은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모욕으로 별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 대응 전략
      이미 사불을 통해 채증 중이라면 게시글 원문, 댓글, 작성 시각, 갤러리명, 고닉 정보, 조회수 및 반응을 모두 보존하시고, 지인이 알아본 경위에 대한 진술 확보가 중요합니다. 고소 시에는 명예훼손과 모욕을 병합하여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허위사실 부분은 구체적으로 반박 자료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 추가 유의사항
      영상 속 인물 특정이 불명확한데도 단정적으로 동일인이라고 게시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 삭제 여부와 무관하게 캡처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어떠한 취지로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질문하시기가 심적으로든 어떤 이유로든 어려우시다면 관련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개별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지인이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아볼 정도라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