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버지가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있는데, 가족인 제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아버지께서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500만원 넘게 있는데요.
아버지께서는 건너건너 아는 사람이 대표라 그냥 두라고 하시는데, 저는 너무 억울한 것 같아서요.
제가 대신해서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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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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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족이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제3자가 노동법 위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체불임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이 대신 받을 수는 없겠고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건너건너 아는 사람이 대표라 그냥 두라고 하시는데, 저는 너무 억울한 것 같아서요.
제가 대신해서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대리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설득하셔서 같이 노동청 다녀오세요.
노동청 신고사건과 관련하여 대리 또는 위임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법률의 제한이 없고, 본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위임장을 수여받은 자는 누구나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접 당사자가 진정을 제기함이 원칙이나 당사자로부터 가족이 위임받은 경우에는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