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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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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있는데, 가족인 제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아버지께서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500만원 넘게 있는데요.

아버지께서는 건너건너 아는 사람이 대표라 그냥 두라고 하시는데, 저는 너무 억울한 것 같아서요.

제가 대신해서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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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족이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제3자가 노동법 위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체불임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이 대신 받을 수는 없겠고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 아버지께서는 건너건너 아는 사람이 대표라 그냥 두라고 하시는데, 저는 너무 억울한 것 같아서요.

    제가 대신해서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대리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 아버지 설득하셔서 같이 노동청 다녀오세요.

  • 노동청 신고사건과 관련하여 대리 또는 위임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법률의 제한이 없고, 본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위임장을 수여받은 자는 누구나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접 당사자가 진정을 제기함이 원칙이나 당사자로부터 가족이 위임받은 경우에는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