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날짜까지 일해달라고하면…
근로계약서에는 12월 31일까지 날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도 한달전에 고지해줘야하는건가요?
그리고 11월 초에 산재로 다쳐서 2주정도 쉬고 다시
출근하고있는데요~ 산재후 1달은 해고 하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근로계약서상 날짜와 상관없는건가요?? 8월달부터 일했는데 연차를 요구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연차를 줘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회사가 자동 갱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에게 계약 종료에 관하여 사전에 통지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별도의 해고예고 등 할 필요없이 기간만료일에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됩니다.
연차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도 1개월 만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한달전에 고지할 의무도 없고 해고가 아니므로 산재종결후 1개월 이내라도
계약만료에 따른 통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회사에서 지급해줘야 합니다.(산재기간도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하므로 8월 입사후 12월에 퇴사한다면 4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일이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산재 후 30일간 해고금지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일이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다면 근로관계가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도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는 적용되므로 연차휴가는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만료의 경우 해고와는 다르기에, 해당 계약종료일에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계약연장의사가 없는 경우 최대한 빠르게 고지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기에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지급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상 계약만료일이 도달할 경우 별도 고지를 하지 않더라도 만료일자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종료에 대해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실히 하고자 미리 고지를 하는 것이 바람짇하긴 합니다
또 연차의 경우에는 올해 8월 입사자라면 1개당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만근한 달은 1개의 연차에 대해 미사용 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