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Storia
Storia23.01.20

이혼소송때 부모님께 상속받은 재산도 분할대상인가요

아내와 합의가 안되어 별거생활 7년째입니다.

저의 부모님이 현재 아내가 살고 있는 집을 상속으로 저한테 물려주시려고 하는데요

향후 이혼소송시 상속받은 그집도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은 공동으로 형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할대상에 빠지게 되나, 구체적인 기여도(재산의 유지 등)에 따라서 일부 분할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방이 상속 등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상속받은 이후 혼인기간이 오래 유지되면

    재산의 관리나 유지 측면에서도 기여도가 인정될수 있어서

    일정부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성자분의 경우는 이미 별거 상태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상태에서 상속을 받는다거나

    상속받은 이후 얼마되지 않아서 이혼을 하게된다면

    상속받은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혼 이전 부터 가지고 있었던 고유 재산이 아닌 이상 혼인 중의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등에 대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위 상속이 되는 경우 함께 거주한 주택 등의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여지도 있는데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배우자가 기여를 한 바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