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할때 형제와 협의나 고지가 필요한가요?

1. 혼자계신 어머니 소유의 주택을 큰아들에게 증여할때 동생과 협의나 고지가 필요한가요?

2. 증여에 대한 협의나 고지가 없었을때 상속시점에 발생가능한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3. 동생이 수년전 큰아들에게 증여된 사실을 상속개시 시점에 알게된다면, 큰아들에게 증여된 주택(상속 시점 평가 10억), 어머니의 남아있는 재산이 20억 이라고하면 큰아들이 상속 받을수 있는 금액은 얼마가 되나요?

4. 그리고 증여 사실을 수년전 증여 당시에 알렸다면 큰아들이 상속 받을수 있는 금액은 얼마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생전증여로 인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루분을 침해하는 경우, 어머니 사후 유류분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총 상속재산 30억 중 큰아들의 상속분은 15억이나, 이미 10억원을 생전증여로 받았기 때문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4. 알렸는지 여부에 따라 상속받는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