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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냥 사람들끼리 종이에 쓰는 각서

안녕하세요 그냥 사람들끼리 종이에 쓰는 각서 같은 것들은 법적으로 효력을 받는지요?

예를 들어 내가 뭘 당해도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겠다 같은 각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종이에 쓰는 각서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나, "내가 뭘 당해도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처벌을 받지 않게되는 것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각서는 기본적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사회상규에 반하는 내용의 각서나 사기 강박에 의한 각서 또는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의 각서라면 법적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뭘 당해도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그 내용에 대해 동의하고 법적인 형식에 맞게 기재한다면 그 효력이 인저오딜 수 있습니다만,

    본인이 어떠한 행위를 당할지 모르거나, 그것이 생명에 대한 것이라면 처분할 수 없는 권리로서, 위와 같은 각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