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협상및 받고 있는 혜택에 대해 도와주세요ㅠㅠ

현재 월세지원을 받고 있으나

연봉협상시 월세지원안해주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나가라는 식으로 연봉도 동결에다가 월세 지원까지 안해주신다고 해서

넘 속상하네요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즉, 월세를 지원해 주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연봉을 삭감하지 않는 한, 동결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지급하던 복지제도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세 지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세지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월세지원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회사 일방적으로 월세지원을

      중단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