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투자 리딩방 사기 관련 고소 조언 부탁드려요

부모님이 텔레그램 투자 리딩방 사기를 당했습니다 계좌 여러 곳에 걸쳐 3회 이상 송금했구요 인지한 즉시 말씀 하신게 아니라 3일 뒤에 말씀하셔서 제가 들은 즉시 은행에 사기꾼 계좌 지급 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 후 경찰서 가서 고소장과 함께 신고했구요 현재 담당 형사가 배정되어 내일 진술하러 갑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우편으로 00은행에서 이의제기 사실 통지서가 날아 왔더라구요 지급정지 한 사기꾼 계좌는 아니었고 다른 은행의 계좌였어요 사기꾼이 자금 세탁 하려고 00은행을 통해 송금한 건지 모르겠지만 적혀 있는 명의인이 해외 송금 서비스 회사였습니다 내일 진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아 은행에 피해 구제 신청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이 이게 맞나요? 여기서 더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사기꾼 계좌에 돈이 없다면 사기 금액은 못 돌려 받겠죠? 금액은 3천만원 정도에요 진술할 때 usb나 프린트물 등 정리 되어 있는 증거 서류 제출해도 되죠? 조언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지급정지와 고소까지 서둘러 마치셨는데 오늘 갑자기 이의제기 사실 통지서를 받으셨다니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까지의 절차는 맞게 가고 있고, 이의제기가 들어왔다는 것은 그 계좌에 돈이 남아 있다는 뜻이라 대응할 값이 있습니다.

    1. 진술과 자료 제출은 준비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정리한 자료는 출력물이든 USB든 제출할 수 있고, 송금 내역과 대화 화면은 날짜와 계좌번호가 함께 보이게 남기시는 편이 좋습니다.

    2. 이의제기 통지서는 기한이 걸린 서류입니다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 계좌의 채권소멸절차는 멈추고,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풀립니다. 명의인이 해외송금 업체라면 돈이 거쳐 간 계좌일 수 있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3. 그런데 송금하신 계좌 전부에 피해구제 신청이 되어 있을까요

    세 번 넘게 여러 곳으로 보내셨다면 수취계좌마다 따로 신청해야 하고, 한 곳이라도 빠지면 그 계좌에 남은 돈은 절차에서 제외됩니다.

    지금은 통지서에 적힌 통보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세어 보시고, 송금하신 계좌를 빠짐없이 목록으로 만들어 각각 신청이 되어 있는지 맞춰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진행 중인 지급정지 및 고소 접수 과정은 매우 적절합니다. 내일 진술 시 리딩방 대화 내용, 입금 내역, 계좌번호 등이 정리된 자료를 USB나 출력물로 제출하는 것은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의제기 사실 통지서가 온 해외 송금 서비스 회사의 계좌는 사기범들이 자금 세탁을 위해 이용하는 중간 경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지급정지 절차와는 별개로, 해당 은행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피해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기범의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지 않다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금 환급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 고소와 별개로, 피의자 특정 후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