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텔레그램 투자 리딩방 사기 관련 고소 조언 부탁드려요
부모님이 텔레그램 투자 리딩방 사기를 당했습니다 계좌 여러 곳에 걸쳐 3회 이상 송금했구요 인지한 즉시 말씀 하신게 아니라 3일 뒤에 말씀하셔서 제가 들은 즉시 은행에 사기꾼 계좌 지급 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 후 경찰서 가서 고소장과 함께 신고했구요 현재 담당 형사가 배정되어 내일 진술하러 갑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우편으로 00은행에서 이의제기 사실 통지서가 날아 왔더라구요 지급정지 한 사기꾼 계좌는 아니었고 다른 은행의 계좌였어요 사기꾼이 자금 세탁 하려고 00은행을 통해 송금한 건지 모르겠지만 적혀 있는 명의인이 해외 송금 서비스 회사였습니다 내일 진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아 은행에 피해 구제 신청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이 이게 맞나요? 여기서 더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사기꾼 계좌에 돈이 없다면 사기 금액은 못 돌려 받겠죠? 금액은 3천만원 정도에요 진술할 때 usb나 프린트물 등 정리 되어 있는 증거 서류 제출해도 되죠? 조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