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등록을할때 부모님 밑으로 임대인계약서

사업자 등록을할때 부모님 밑으로 임대인계약서를 작성 해야한다고합니다 근데 임대인 계약서를 작성해보니 계약내용에 보증금,월세 얘기가 나오는대 따로 보증금이나 월세를 내지않을결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요청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고유 주택에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부동산 무상 사용 약정서를 작성 날인 후 세무서에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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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임대차계약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이 0원으로 기재하셔서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