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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상고이유 판결과 관계없는 판결이유

근로자성 항소심도기각


판결이유가 총 10개인데 근로자성과 관계없는 이유도포함


근로자성 부인하는 근거가 될수 없고

긍정하는 근거도 돨수없고

근로자성과 무관한 이유를 판결이유라고 써놨는데

상고이유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과 관계없는 이유를 근거로 판결을 했다면 법리오해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다른 사유들만으로도 충분히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근거가 된다면 상고를 인용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