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특히협력하는차장

특히협력하는차장

계약갱신청구권 분쟁시 대비해야 할것들이 있나요

2016년부터 현재까지 500/32로 묵시적갱신으로 살고 있고

계약종료일 2024.12.19일 입니다

집주인 아들분 이번에 1000/50으로 올려달라고하여 (집주인이 80세 고령이라 아들분이 대신 관리합니다)

가격 조정요청을 하였고 협의가 안되였습니다

그와중에 계약갱신청구권이 가능하단걸 알게되여

금일 계약갱신청구권 내용을 카톡으로 집주인 아들분에게 전했습니다

먼저 다 끝난 애기로 장난하지 말고 나가라고 카톡으로 답변하고 전화로도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고

제애긴 듣지도 않고 끊어버렸네요

(여기서말한 다끝난애기란건 계속 살고 싶어 월세 50으로 조정가능하냐 45로 조정가능하냐 한달간 알아보고 결

정하겠다 뭐이런애기들 한겁니다)

앞으로 대화조차 안하려 할거 같은데 분쟁을 미리 대비해서 따로 준비해야 할게 있나요?

진짜 법으로 가도 제가 이길수 있는건지요?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계약갱신청구권 다시 보내야하는지요?

너무 강하게 나오니 갑자기 뭐 믿는구석이 있나 싶을정도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카톡으로 관련 대화가 오간 것이 있기는 하나 임대인 본인에게 내용증명으로 계약갱신청구를 한다는 내용을 발송해두시는 것이 좀더 확실하십니다. 갱신청구권 행사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이며 임대인이 퇴거를 구할 마땅한 법적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